‘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 분석
위생교육 미이수 287건 가장 많아...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
위생교육 미이수 287건 가장 많아...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
전국 커피전문점이 10만 개가 넘어서며 커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 76건 대비 약 2.5배가 늘어났다.
2019년~2024년 6월 말 기준 최근 6년간 브랜드별 적발 건수는 메가커피 13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컴포즈커피 135건, 투썸플레이스 84건, 더벤티 69건, 빽다방 6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 순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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