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가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27일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해각종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무법인(유)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달의민족이 대표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를 위반했고, 자사 우대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 등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보고 있다”며 “이처럼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공정위에서 이번 신고를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그동안 업계 의견수렴하고 전문가 혹은 법무법인(유) 원 자문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3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그리고 이들 행위들의 위법여부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했다.
협회는 이번에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횡포에 대해 계속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배달의 민족 신고 관련 기자회견 주요 질의 응답이다.
1. 배달의민족만 신고했는지? 쿠팡이츠, 요기요도 신고하나?
=“첫째, 배달의민족이 배달앱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이고, 가격남용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장 먼저 이를 신고하게 됐다.(쿠팡이츠나 요기요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협회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 수집중이고 이에 대해 협회와 「법무법인 원」이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가격 남용행위는 위법행위의 시기, 행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다양하고, 이를 위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서 1개 사업자에 집중해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공정위의 사건처리 부담을 감안한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2개 사업자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고 있다.)
셋째, 배달의민족의 가격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다른 2개 배달앱 회사의 경우 이용료 인하나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2. 배달의민족이 다른 배달앱 회사들의 이용료 수준으로 인상한 것이 위법인가. 다른 배달앱 회사는 이미 9.8% 이용료를 받고 있고 배달의민족이 나중에 이 수준으로 인상한 것이다.
=“배달의민족이 다른 배달앱 회사들의 이용료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격 남용행위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상 수준이 ‘현저’하다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위법한 가격 남용행위’를 하고 있다.
가격 인상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인상하는 것이지 다른 사업자보다 낮은 수준이라서 이에 맞추기 위해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인상하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다. 즉 어느 기업이 인상 요인이 있어서 가격을 올리고 다른 기업은 따라서 올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가격 남용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이런 남용행위를 했다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
3. 가격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가격 남용행위에 대한 조치가 적은 이유는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고 기업은 시장가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을 따라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대부분 가격 인상행위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격 남용행위로 조치한 사례도 적다.
그러나 시장이 독과점 상태이거나 플랫폼 경제에서 네트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지 못하는데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배달앱 시장이 전형적으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시장이고, 배달의민족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을 지배하는 지위에서 가격을 스스로 결정․유지․변경하는 사업자임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는 시장가격에 대해 이를 남용한 위법행위로 인정한 사례로는 비스켓 사건과 자동차 사례가 있다.
그리고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가격남용을 한 행위에 대해 위법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하겠으며, 이번 사건이 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최초의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어느 정도 가격 인상해야 위법성이 인정되나.
=“가격 남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가격 인상률(몇 %) 또는 인상 수준(얼마나 인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격 남용행위는 현저하게 인상해야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앞으로 위법성 인정과 관련한 조사나 검토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고단계에서 현저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2번의 인상에서 인상률이 매우 높았다는 것과 다양한 방법으로 정률제 방식의 ‘배민배달’을 선택하도록 해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이용료 인상을 도모했다는 점이다.
또한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이나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감안하면 가격 인하요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동종의 다른 배달앱 회사들의 이용료는 장기간에 걸쳐 변경이 없었다.
이용료 인상에 따라 배달의민족의 영업수익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급증했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배달앱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배달의민족의 가격 인상 수준이 현저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5. 협회의 배달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대략 세가지 정도다. 첫째, 협회에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이를 통해 배달앱 회사들의 이용료 인상이나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들을 광범위하게 계속 수집하여, 「법무법인 원」이나 전문가와 협의하여 위법 여부를 분석한 후 이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둘째, 기존 3사 배달앱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도 역점을 둘 것임. 공공 배달앱이나 저렴한 이용료를 받는 앱에 대해 협회 가망점주님들과 협력하여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고, 자체 배달앱이나 개별 가맹본부의 배달앱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셋째, 언론, 정치권, 현재 활동 중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등을 통해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앱을 통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전달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6. 배달앱 이용료는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가?
=“배달앱 이용료는 입점업체(자영업자)와 배달앱 회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적정하고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된다.
배달의민족이 2021년 6월 8일 ‘배달’과 ‘배민1’이라는 정액제 이용료를 도입한 것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고 당시 입점업체들은 이 수준의 이용료를 적극 수용한 바 있다. 즉, ‘배달’은 월 88,000원(부가세 포함)이었고 실제 배달은 입점업체 부담으로 했으며 ‘배민1’은 건당 1,000원의 이용료에 배달비 5,000원(할인하지 않았을 경우 6,000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로 하여금 ‘배민1’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이후 2022년 3월 22일 이용료를 주문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인상했고 2024년 8월 9일에는 9.8%로 3%포인트나 대폭 인상함에 따라 이용료는 적정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게 됐다.
배달의민족이 이용료를 정률제로 변경하려면 배달 주문 시 객단가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률제 이용료의 경우 5% 이하가 적정한 수준이고 실제 객단가가 21,000원 이상이라면 정률제 수준은 5%보다 더 낮아야 적정한 것이다.
물론, 위 두 가지 정액제와 정률제 이용료에서 인상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적절히 반영해 이용료가 인상돼도 입점업체들은 충분히 수용할 것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