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리대출이 상반기에만 지난해 한 해 분량이 사용됐고 자영업자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진행된 재산 압류 건수가 15만 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에서 제출한 ‘대리대출 지원현황 및 취급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진흥공단을 통해 은행에 대리대출한 금액은 올해 6월 기준 1조3044억 원(3만7397건)으로 지난해 1년 전체 대리대출 금액인 1조3681억 원(3만7106건)과 맞먹는 수준이다. 2021년 7395억 원(2만2461건)과 비교하면 약 85%나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 1조944억 원, 국민은행 8652억 원, 우리은행 6822억 원, 하나은행 6493억 원, 신한은행 6089억 원순이었다.
또한 2023년 대리대출 취급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총 547억 원의 취급수수료가 발생됐고 농협은행이 122억 원(22%), 국민은행이 94억 원(17%),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75.6억 원(7.2%)이었다.
허성무 의원은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리대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불편함, 불필요한 보증 수수료 등 추가 부담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년 자영업자 재산 압류 15만 건 전년 대비15% 증가
또한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총 15만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 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
자료에서 더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2023년 매출채권 압류 건수는 9만5091건으로 2022년 6만5080건에 비해 46%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약 1500만 원을 체납한 사업자에게 독촉 납기일이 지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했다.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생명줄과 같은 사업 운영자금을 강제 압류하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징수특례제도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한 세정지원제도의 실적은 급감했다. 2023년 징수특례제도 신청 건수는 1981건이었으나 그중 1364건만이 승인돼 승인율은 69%에 불과했다. 10명 중 3명이 징수특례 신청에서 승인받지 못했다. 전년도 승인율은 73%(2356 신청 1721 승인)였다.
신영대 의원은 “정부의 세금 추징 방식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강압적”이라며 “부자에겐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한 세정 정책을 수정하고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