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위한 ‘한국형 HACCP’ 필요
집단급식위한 ‘한국형 HACCP’ 필요
  • 김병조
  • 승인 2005.10.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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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모델 비용∙노력 과다, 효과 미미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학교급식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를 위해 집단급식소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HACCP을 개발해 도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연도별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01년 44%, 2002년 20.5%, 2003년 50%, 2004년 43.6%, 2005년 8월 현재 28%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HACCP이 도입된 곳은 32개소 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청이 ‘HACCP 제도 확대 등 집중위생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는 등 HACCP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 HACCP에 대해선 소홀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교급식소에서 HACCP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급식운영기간이 짧은데 비해 비용과 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

현재 교육부는 학교위탁급식소의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라고 지침을 내려놓고 있고, 실제로 3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HACCP 적용 학교급식소의 평균 급식운영기간은 2년 정도 밖에 안되고, 계약 만료나 자진취하의 방식으로 HACCP를 취소하게 된다.

반면 급식소에 HACCP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5천만~1억원 정도의 비용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한 직원교육이 동반돼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도입된 업소들도 대부분 많은 업장을 가진 대기업들이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 한두개의 업장에 HACCP를 적용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안의원은 정부가 HACCP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식중독의 주범인 집단급식소에 HACCP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급식현장에서 도입하기 쉬운 한국형 HACCP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HACCP 적용이 어렵다고 해서 모델을 간소화시키는 것은 HACCP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CJ푸드시스템은 회사 자체적으로 HACCP 모델을 개발해 125개 업장에 적용하고 있어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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