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외식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 관리자
  • 승인 2009.03.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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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조 본지 편집위원
2007년 현재 외식산업의 시장규모는 57조 원으로 10년 전인 1997년 30조 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1982년 7조4300억 원에 불과했던 외식산업 시장규모는 1986년 10조 원을 돌파한 이후 1990년 18조 원, 2000년 35조 원, 2003년 40조 원, 2006년 50조 원을 넘어 2007년 57조 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2006년 기준 전체 음식점 업소 54만 6504개 가운데 월평균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업소가 40만9955개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2004년에 81%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영세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식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규모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사업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0년 전인 1997년 시장규모가 30조2200만 원일 때 사업체수가 55만 개였는데 2006년엔 시장규모는 50조89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체수는 54만 개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종사자수도 1997년 1백27만 명에서 2006년에는 1백4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는 외식산업이 인구대비 지나치게 많은 음식점수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형 외식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식산업은 연간 시장규모가 57조 원이나 될 정도로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고, 연간 성장률도 높아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종사자수가 150만 명이나 돼 전체 취업자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가 고도화·선진화될수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게다가 우리의 식문화를 세계화할 경우 국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따른 파급효과 등 그 가치는 값으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외식산업을 생계형 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획재정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관련, 법인사업자를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나 국회가 음식점업을 중소·벤처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구대비 음식점수가 지나치게 많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외식산업은 점차 기업형 업소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은 여전히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선호도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이는 외식업이 특별한 노하우나 경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식업을 창업해서 1년 만에 폐점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은 되풀이 되고 있다.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은 일종의 ‘사회악’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외식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실직자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는 취업의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폐점률이 높은 외식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할 경우 더 이상 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들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형국이다.

국내 외식산업의 시장규모는 가계의 외식비중 확대로 앞으로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외식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선진화·고도화되어야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의 과제다. 하지만 외식업체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3천억 원을 넘는 회사가 아직 3개에 불과할 정도로 외식산업은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 내부적으로 자발적인 선진화·고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성장률 제고를 위한 내수시장의 활성화, 건전한 일자리 창출, 한식세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외식산업의 선진화·고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식산업이 선진화·고도화되어 건전한 고용창출을 일으키고, 국가경제 성장에 일조하게 하고, 나아가 한식세계화를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외식산업진흥법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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