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어떻게 볼 것인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어떻게 볼 것인가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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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부장(행정학 박사)
▲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부장(행정학 박사)

‘여전법’ 손질과 중소기업 초점 맞춘 카드정책이 핵심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를 거친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보고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생각을 했다. 공교롭게도 지난 2012년 ‘신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안’이 발표됐던 해에도 총선이 있었고, 이번 방침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됐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신용카드 문제가 왜 정치 흐름에 따라 불거지고, 해결되는 순환을 반복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 아래 신용카드사에 유리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제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카드결제 의무화서 시작된 수수료 문제

여전법 제19조 제1항은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70조는 제19조 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가격을 비경쟁적으로 만들어 놓은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수수료에 관한 수많은 논란은 제19조 제1항이 개정되거나 삭제됐을 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그렇지만 상거래 투명성 확보와 조세 수입 증대라는 부동의 정책 목표는 상기 조항의 삭제를 어렵게 한다. 대기업에게 유리한 여전법 제정으로 신용카드사가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과 그에 따른 이익은 사회의 후생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환원해야 한다. 하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개별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수수료율을 내리는 법은 없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정부란 공정한 정부다. 공정한 정부는 경쟁규칙을 공정하게 설계하고 관리하는 정부다. 정부는 카드수수료율 책정에 있어 신용카드사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입장을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

업종·매출액 구분없는 일괄 수수료율 요구

이번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방침은 일반가맹점 수수료도 인하한다는 방침으로 영세(연매출 2억 원 미만)·중소가맹점(연매출 2억~3억 원)과 대형가맹점(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의 수수료율 구도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일견 의미가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그동안 업종과 매출액 구분 없는 수수료율 일괄 인하를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영세 및 중소기업을 연간 매출액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프레임은 1천억 원 이상 대형가맹점과 3억 원 이하의 가맹점만 정책적 혜택을 보거나 제한을 받게 되고, 나머지 가맹점은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불공평 문제를 발생시켰다. 1천억 원 미만의 모든 가맹점은 중소기업인데, 연매출 3억 원이 넘으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중소상공인들은 기존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체감하지 못했다.

카드업체 편향된 가치 배분 중소기업으로

이러한 점에서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 이번 방침은 문제가 있다. 신자유주의 폐단 극복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정책 수립에 있어 정부가 가치의 배분을 중소기업 쪽에 둬야 한다. 지난 2일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 발표에 대한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프레임은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대형가맹점과 1천억 원 미만 중소가맹점으로 짜야 한다.

둘째,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도 1.5%대가 돼야 한다. 셋째, 체크카드수수료는 3억 원 초과 가맹점의 경우도 1.0%대로 낮춰야 한다. 넷째, 수수료율 인하에 관한 강제성이 확보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여전법의 불공평성은 정치권과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문제는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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