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핫윙’ 분쟁서 하림에 승소
교촌, ‘핫윙’ 분쟁서 하림에 승소
  • 신원철
  • 승인 2010.05.27 0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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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서 교촌 손 들어줘
앞으로는 치킨 메뉴로 ‘핫윙’을 써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핫윙 제품명을 걸고 일어난 교촌치킨과 하림의 6년에 걸친 법적분쟁에서 법원이 교촌치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는 2004년 하림이 교촌치킨의 ‘핫골드윙’ 제품명이 자사의 ‘핫윙’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핫골드윙이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로 인식될 뿐 독자적인 상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등록상표로서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치킨,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윙’이 들어간 유사 상품명 사용이 일반화돼 일찌감치 교촌에프앤비의 승소가 점쳐져왔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을 검색해 보면 버팔로윙, 버팔로핫윙, 로스트핫윙, 미들윙 등의 유사한 제품명도 수십개가 검색되고 있다.

이번 핫윙 제품명을 걸고 일어난 소송에서 교촌에프앤비가 1, 2심 모두 승소함에 따라 치킨 업계에 핫윙을 사용한 제품명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명사 들어간 상표권 인정받기 어렵다

이번 핫윙 소송은 지난 2000년의 안동찜닭 분쟁과도 많은 점이 닮았다.

봉추푸드시스템은 당시 안동찜닭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시작했다가 동일한 상호, 인테리어 콘셉트를 들고 나온 유사 브랜드가 난립해 이에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핫윙 판결과 마찬가지로 일반명사를 사용한 안동찜닭에 독점적인 상표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안동 지역의 찜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외식업체들이 자사의 상표, 제품명을 상표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를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명사로 구성된 단어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브랜드 로고 등을 함께 등록해야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경우에도 단어 자체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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