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민속주 등을 제조할 경우 주류제조에 필요한 원료 농산물의 50% 이상을 자가생산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농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추천을 받은 기존 전통주 생산자가 새로운 다른 종류의 전통주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에도 똑같은 절차에 따라 또 다시 추천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생산이 필요한 전통주 제조업자는 자가원료 50% 이상 생산을 위한 대규모 농사를 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돼 기능인의 전통주 개발 또는 참여가 원천 봉쇄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남지역에서 현재 전통주 제조업체는 27개 업체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 영세해 5곳은 출고량이 전혀 없이 개점 휴업인 상태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생산 농민들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담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가 생산원료의 10-20%로 하향 조정 또는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한번 추천받은 전통주 사업자가 동종 주류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또 다시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해당 세무서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박래복 전남도 농산물 유통과장은 "전통주는 지역의 맛과 인심을 외부에 알리는 기초 문화자원이자 한식의 세계화에 필수적인 메뉴"라며 "농민이나 기능인이 다양한 전통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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