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영양교사 정원 동결 방침에 반대한다”
“2009학년도 영양교사 정원 동결 방침에 반대한다”
  • 김병조
  • 승인 2008.10.09 0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와 (사)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경혜)는 최근 ‘2009학년도 영양교사 정원동결 방침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정부가 내년에 모든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특히 영양교사 배치에 침영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는 전국의 식품영양학과 존폐위기를 초래하고 학교급식법상의 영양교사 배치규정을 위배하는 처사라고 판단,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와 교수협의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교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2009학년도 영양교사 정원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당장 신설교와 직영 전환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배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정부가 영양교사 제도 도입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학교급식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주장.

또 “이번 방침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고 교원임용을 준비해 온 많은 예비 영양교사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결과”라며 “특히 일반교사와는 달리 시행된 지 2년여 밖에 되지 않아 아직 결원 발생의 여지가 없는 영양교사 정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영양교사 정원 동결을 강행할 시에는 강력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후 전국 63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서 1500여명의 학생들이 연대해 수업을 거부하는 등 대학에 강력한 항의를 함으로써 해당 학과의 업무가 마비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영양사협회와 교수협의회는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신설학교와 직영전환학교에 영양교사가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2009학년도 영양교사 정원을 반드시 책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법상의 영양교사 배치기준(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설교와 직영 전환교는 영양교사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신규 정원을 확보해 영양교사를 배치하기로 수급 방침을 정한바 있다.

박지연 기자 pjy@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