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 부가가치세율 인하
음식-숙박업 부가가치세율 인하
  • 김병조
  • 승인 2006.01.30 0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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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40%에서 30%로
소매업은 20%에서 15%로---국무회의 의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현행 40%에서 30%로 10%포인트 인하되고, 소매업의 경우 현행 20%에서 15%로 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3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로 연 매출액 4천만원인 음식-숙박업자의 경우 세금이 연간 1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매업자의 경우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음식-숙박업과 소매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음식점 증가율이 전체 자영업자 증가율의 약 3배에 이르는 등 수적으로 급증해 과잉공급 현상을 빚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실제 평균부가가치율이 법정부가가치율보다 낮은 업종이 소매 및 숙박업이었으며, 상대적으로 호황을 보였던 지난 2002년 대비 평균부가율이 하락한 업종도 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관련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나마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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