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 경기 여주, 충북 진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587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매몰된 가축은 젖소, 사슴, 염소 등 총 587마리로 구제역 발생지인 경기도 포천(농장 4곳) 324마리, 발생 우려지역인 경기도 여주(농장 1곳) 73마리, 충청북도 진천(농장 1곳) 190마리다.
농식품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 여주와 충북 진천에 위치한 농장 2곳은 발생지인 경기 포천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기 7일 전에 어린 송아지 23마리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주와 진천의 두 개 농장은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경기도 포천 농가에서 인근에 있던 돼지 1500마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디지털가축방역통합시스템’으로 계측한 결과, 발생농가로부터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고 높은 산으로 격리된 점을 감안해 최종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검역원은 이번 발생한 구제역은 구제역바이러스 A형이라고 밝혔다. 구제역바이러스 ‘A형’은 주로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는 2000년과 2002년에 ‘O형’이 발생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발생유형이 밝혀짐에 따라 원인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일본 등에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서는 구제역 발생국가에서 소, 돼지 등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해 구제역발생 우려가 높은 농장에 대해는 집중방역과 함께 예방적 살처분을 병행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제역(FMD:Foot-and-Mouth Disease)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처럼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 조건에서 쉽게 사멸한다.
또한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최밍키 기자 c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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