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ㆍ햄버거’ 열량 공개된다
‘피자ㆍ햄버거’ 열량 공개된다
  • 신원철
  • 승인 2010.01.1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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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프랜차이즈, 영양성분 표시의무 진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진옥희 씨(여. 가명)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는 탓에 자녀의 식사를 일일이 챙기지 못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아들이 또래 애들보다 20Kg이상 몸무게가 더 나가 소아비만 클리닉에 다녀왔다. 클리닉에서는 아이들의 식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라며 진 씨를 나무랐다.

문제는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패스트푸드. 식성대로 사주다간 일일섭취 열량을 넘기기 일쑤지만 음식점에 가도 제품의 열량이 얼마나 되는 지 알 수 없었다.

정부가 어린이 식생활 건강에 두 팔을 걷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 기준’을 고시하고, 제과ㆍ제빵류ㆍ아이스크림류ㆍ햄버거ㆍ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1회 제공량 당 영양 성분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표기해야 할 사항은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으로 게시된 제품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음식명ㆍ가격표시의 최소 80% 크기 글씨로 열량을 표시해야 하며, 그 외 영양정보는 포스터, 매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주문배달 제품의 경우 배달 전단지, 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을 밝혀야 한다.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표시해야 하고, 메뉴가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구성됐을 경우 열량의 총 범위를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에서는 이들 영양 성분표와 일일영양소 기준치 권고안을 함께 밝히도록 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곳은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식품접객업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로 주 고객층인 어린이들에게 그 동안 감춰왔던 메뉴의 영양정보를 고스란히 공개하게 됐다.

식약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33개 브랜드의 총 1만 134개 업소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메뉴에 한해 영양 성분표시 의무를 지게 됐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는 제과ㆍ제빵 브랜드가 가장 많아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던킨도너츠 등 13개 브랜드 5133개 업소가 고시안에 따라 영양 성분표시를 의무 표시해야한다.

또 피자 브랜드는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에땅 등 9개 브랜드 2139개 업소, 아이스크림 브랜드는 배스킨라빈스, 나뚜르, 디핀다트구슬아이스 등 6개 브랜드 1613개 업소 등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햄버거 브랜드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버거킹 등 5개 브랜드 1249개 업소로 분야별 매장수가 가장 적었다.

이번 고시는 점차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소아비만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예방키 위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칼슘과 비타민 C 등은 필요섭취량보다 적게 먹는 반면 나트륨 등은 3배 이상 과잉 섭취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만2세~18세까지 소아청소년의 비만률은 1997년 5.8%에서 2007년 10년만에 2배인 10.9%로 늘었다.

식약청 영양정책과 김종욱 연구관은 “식약청에서는 이번 고시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영양표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시ㆍ감독을 통해 계도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자치구별로 즉시단속이 가능해 관련 식품접객업소들이 영양 성분표시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에서는 앞으로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지지 않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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