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밥상, 1년 365일 지킨다
소비자 밥상, 1년 365일 지킨다
  • 신원철
  • 승인 2010.01.1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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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먹을거리 주문검사제’ 시행
시중 유통되는 음식의 식품위생을 상시 감시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서울 서초구는 올해부터 ‘먹을거리 주문검사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문검사제는 소비자가 외식업소의 상호, 메뉴의 이름 등 간단한 정보만 제공하면 서초구 보건소 식품위생과의 전담 직원들이 출동해 식품위해요소 검출 여부를 조사해 주는 서비스다.

외식업소의 메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 모든 식재료와 음식이 검사의뢰대상에 포함된다. 농산물은 잔류농약의 기준치 이상 검출여부, 과자류는 타르색소 및 인공감미료, 음식물은 식중독균 등이 주 검사항목이다.

서초구에서는 또 월별ㆍ계절별 테마음식을 선정해 집중 위생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1월 방학기간 어린이 기호식품, 2월 설 명절 전후 성수식품, 3월 유기농식품 잔류농약검사, 4월 막걸리ㆍ수입와인 등 주류, 5월 건강기능식품, 6월 빙과류ㆍ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7월 학원밀집지역의 학생기호식품, 8월 대형할인매장 다량판매식품, 9월 추석명절 성수식품, 10월 수입식품, 11월 유아용식품, 12월 어묵ㆍ순대 등 겨울철 포장마차식품 등이다.

이에 더해 봄철에는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시락ㆍ김밥 취급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자동판매기 등을 점검하고, 여름철에는 냉면ㆍ생선회ㆍ아이스크림 등 취급업소를, 가을철에는 예식장ㆍ장례식장ㆍ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을, 겨울철에는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배달전문음식점ㆍ중국식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그간 특별위생점검 등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식품위생 감시는 연중 일정기간에 한정돼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서초구에서는 이번 주문검사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초구 보건소에는 주문검사제를 전담할 16명의 인력이 배치돼 관내 5700여 곳 외식업소의 점검준비를 마쳤다.

조사결과 식중독 균 등의 식품위해요소가 검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외식업소는 최고 1개월의 영업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승혜 서초구 보건소 공중위생팀장은 “지난해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멜라닌 사태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고 있어 전담 검사 팀을 운영하게 됐다”며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관내 외식업소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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