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국일제교차합동단속 결과 6.6%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관련 업소 1357개소에 대한 전국 일제교차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0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 부적합된 업소의 위반내용을 보면 대부분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율은 6.6%로 2004년도 17.3%, 2005년도 10.7%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영업자의 의식수준 향상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요 부적합 내용을 보면 원료의 보관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이 10개소,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 및 사용 16개소, 시설기준 위반 12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이 31개소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학교급식도시락제조업소 54개소, 학교위탁급식업소 23개소, 식자재공급업소 13개소가 부적합 지적을 받았다.
식약청은 급식 및 식자재 관련 영업자단체 등에 합동단속 결과를 통보해 업계에서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식중독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학교급식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중에 학교급식관련 업소에 대한 전국교차합동단속을 추가로 실시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특히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전한 식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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