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는 대만 정부의 발표에 따라 지난해 12월 7일 이후 대만에서 생산된 닭, 오리 등 가금류와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2월부터 들어온 먹을거리는 오리고기와 닭발이다. 닭발은 일부 유통이 됐지만 가공일자가 11월부터 12월 8일 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유통되지 않은 물품들은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이 밖에 동물원으로 흘러간 애완조류는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대만을 HPAI 발생 국가로 분류하고 대만을 여행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렇게 오랜 기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제적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AI 바이러스 열에 약하기 때문에 75℃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해 조리하면 인체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백안진 기자 baj@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