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납품사업 입찰 시 적용됐던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물품제조와 용역입찰 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다. 학교급식의 경우 식재 최저가 입찰 시 출혈경쟁이 난무했다. 예를 들어 예상가격이 1천 원 이하라면 공급업체 낙찰가는 100원, 400원, 600원 식으로 업체 간 눈치 싸움이 빈번했다.
해당 제도 폐지 후에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한다. 즉 공급업체 낙찰가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줘 업체의 이윤을 훼손하지 않고 제품 품질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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