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벨기에에서 지난달 10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야생돼지가 죽는 일이 발생하자,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최근 한국농식품수출정보(aTKati)는 전했다. 벨기에는 필리핀의 주요 육류 공급 국가 중 하나로 필리핀 정부는 국내 열병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엠마누엘 F.피뇰(Emmanuel F. Pinol) 필리핀 농림부 장관은 벨기에에서 수입되는 종자와 육류를 포함한 사육용 및 야생돼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는 ‘내부 명령(Memorandum Order) 31’을 발표했다.
엠마누엘 장관은 벨기에국립연구소가 벨기에 뤽상부르주 내에서 야생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죽은 사례를 공식 인정한 후에 이 같은 명령을 시행했으며, 필리핀 내 돼지를 보호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엠마누엘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이전에 도축이나 가공된 냉동 돼지고기는 가축병리 규정에 의거해 필리핀으로 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농림부는 벨기에 이외의 5개 국가 불가리아, 체코, 몰도바, 남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제품의 전면 수입을 금지하는 ‘내부 명령 30’도 발표했다.
벨기에 내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으로 인해 필리핀 동물산업국은 발생지역이 주요 돼지고기 공급원인 독일 인근 지역으로 밝혀져 독일에 대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벨기에는 필리핀으로 1만5103t 규모의 돼지고기를 수출했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7.5% 줄어든 수치다.
aTKati 관계자는 “벨기에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경우 아직까지는 한국에 신고된 사례가 없으며, 아프리카와 인접한 유럽 국가들에서 피해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산 육류제품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확진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추후에도 발생 국가와 피해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