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이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시 선관위는 제갈 회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전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지난 4월 28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이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방문 당시 “지난 대선 때 20만 명 진성 당원을 만들어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일간지에 1억 원을 들여 지지 성명을 한 바 있다”며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온 한국외식업중앙회 몫으로 내년 총선에서 꼭 비례대표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었다.
당시 각 매체에서는 공식석상에서 직능 또는 이익단체 대표가 선거 때 도왔으니 비례대표 의석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공식 지지한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며 중앙 일간지에 지지 성명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없고,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에 따르면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돼 있어 해프닝으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경남 통영 재보선 선거에서도 조직적으로 민주당 선거를 위해 나섰다는 취지의 발언은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다.
이달 초 선관위 조사를 받은 제갈창균 회장은 “내가 비례대표가 되게 해달란 뜻이 아니었다. 58만 회원 중에 유능한 엘리트들이 많으니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개최된 중앙회 정기총회에 앞서 “난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비례대표 돼야 한다는 게 아니고, 직능단체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진출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제갈창균 회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230조 제3항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어떤 선거운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