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2일 입법예고
중국산 김치에 대한 HACCP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지난 12일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증 의무적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수입식품 해썹 관련 인증, 조사 및 평가 등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입식품 HACCP 의무적용을 김치류 중 배추김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요건・절차, 조사와평가의 방법·절차, 위반사항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HACCP인증을 마치지 못한 수입산 배추김치는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배추김치만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중국을 포함해 국내에 김치를 수출하는 기업들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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