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밥’·‘마약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표시 금지 추진
‘마약 김밥’·‘마약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표시 금지 추진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2.10.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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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식품 상품명에 마약 표시가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식품 상품명에 마약 표시가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식품 상품명에 마약 표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봉준 시의원(동작1)은 무분별한 마약 마케팅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서울시가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 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은 마약류 상품명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 조정안은 11월 개회하는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식품 등의 상품명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까지 포함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권 의원을 비롯해 개정안을 발의한 10명의 의원들은 “현행법상 규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하고 있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 이후 고시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식품이나 광고 행위에 마약 관련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성 있게 맛있다 해서 꼬마깁밥 대신 ‘마약김밥’으로…

지난 2017년 11월 한국의 방문한 미슐랭 스타 고든램지 세프가 광장시장에서 마약김밥을 먹고 있다. 사진=SBS 방송
지난 2017년 11월 한국의 방문한 미슐랭 스타 고든램지 세프가 광장시장에서 마약김밥을 먹고 있다. 사진=SBS 방송

마약 김밥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장시장의 대표적인 인기 먹거리다. 시장 홈페이지와 서울시 공식 페이스북(영문) 등에도 인기 메뉴로 소개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미슐랭 스타 고든램지 세프가 한국 전통음식을 체험하기 위해 광장시장을 찾았을 때 시장 상인에게 대접받은 메뉴 중 하나였다. 

본래 이름은 ‘꼬마김밥’으로 밥과 당근·단무지만 들어 있어 간단하지만 특이하게 겨자를 찍어 먹는다. 김밥을 먹어 본 사람들이 중독성 있게 맛있다고 해서 ‘마약’으로 이름 붙였다. 광장시장 안에 있는 ‘모녀김밥집’이 원조로 불리는데 시장 안 먹거리장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메뉴다.

서울시 공식 페이스북(영문)에 광잔시장 인기 메뉴로 소개되고 있는 마약김밥.
서울시 공식 페이스북(영문)에 광장시장의 인기 메뉴로 마약김밥이 소개되고 있다. 사진=서울시 페이스북
광장시장 홈페이지에 마약김밥이 먹거리장터 대표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사진=광장시장 홈페이지.
광장시장 홈페이지에 마약김밥이 먹거리장터 대표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사진=광장시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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