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월세 120만 원, 관리비 5만 원에 상가를 임차했는데 최근 임차계약 갱신 시기가 도래하자 건물주가 월세를 18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법상 월세는 5% 초과 인상할 수 없다고 항의 하자 건물주는 월세 인상 대신 관리비를 7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건물주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던 A씨는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대통령실은 위와 같은 편법적인 관리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일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 속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에 위 내용을 포함시켰다.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선정된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대책은 관리비 등의 범위, 여타 ‘주택임대차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기준 명확화 등을 추진해 편법 인상을 막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4분기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덧붙이며 ‘국민제안’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왔다. 2차 정책과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이다.
우선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지난달 30일 개최해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