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26년까지 연장
음식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26년까지 연장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3.08.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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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현행과 동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추가(10%)로 손금 한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를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2023년 세법개정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을 올해 만료에서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음식업에서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율은 현행과 같이 연매출액 4억 원 이하는 9/109, 연매출액 4억 원 초과는 8/108이다.

또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3%로 공제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우대하고 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1년 연장한다. 현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을 인정해준다.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납부 기한 3년 연장

영세 사업자 및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현행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기업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인, 중소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기업인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받은 기업인을 추가해  이들 대상으로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 판정을 받은 경우 등에 적용되는 재기중소기업인 기준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융자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의 경우 폐업 및 재기 기준일을 2022년 말과 2025년 말에서 2023년 말과 2026년 말로 1년씩 각각 늦춘다.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해 필요시 법정세율,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한다. 생맥주 주세율도 한시 경감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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