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의 인력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문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음식점업을 비전문취업 비자(E-9)의 외국인 취업 허용 서비스업 세부 업종에 포함하고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확대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35개를 확정 발표했다. 이후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재외동포 및 유학생의 고용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재외동포가 방문취업(H-2) 비자일 경우 기존 단순노무 허용 업종만 취업이 가능해 음식점업 중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만 취업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음식점 및 주점업 전체로 확대했다.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체류를 위해 받는 재외동포(F-4) 비자는 기존 주방보조, 음식 서비스직종 등 단순노무 등으로 취업 제한을 했지만 지난 5월부터는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등로 음식점업 취업을 전면 허용했다.
교육·연수 목적의 유학비자(D-2)는 시간제 취업으로 음식점업 취업이 가능했지만 지난 7월 3일부터 전문학사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해 20시간에서 25시간, 성적우수자는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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