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필수품목 범위 늘릴 때 가맹점주와 협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범위 늘릴 때 가맹점주와 협의”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3.10.0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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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지난달 2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지난달 2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앞으로 가맹사업에서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구제받기도 용이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 행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거론한 주된 문제점으로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현행 가맹사업법 하에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계약 후 품목 확대나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의 가맹본부 행태를 규율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앞으로 필수품목을 변경하거나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거래상 거래 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한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제시할 방침이다.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과 변경 등 행위를 명확히 안내한다.

아울러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도 촉구한다. 그럼에도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는 엄정히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가맹점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호소해온 필수품목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마련된 대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전격 정비해 거래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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