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의 물품 대금 지연이자를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달하도록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편의점 브랜드 역시 가맹점에 최근까지 연 20% 수준의 지연이자를 부과해 지난 5년간 약 220억 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랭크버거, 국대떡볶이, 청년다방, 마녀김밥, 수유리우동집, 틈새라면, 국수나무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2023년 물품 대금 연체 이자율은 연 20%로 조사됐다.
노브랜드버거, 피자헛, 마왕족발 등도 18%로 20%에 육박했으며 특히 싸다김밥의 경우 연 24%로 법정 최고 금리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처갓집양념치킨, 60계치킨, 노랑통닭 등이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했으며 지코바양념치킨은 24%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업체는 김희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상에 명시된 형식상의 지연이자는 20%이지만 실제로 가맹점의 지연이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보공개서상에만 명시했을 뿐 실제로 적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 역시 가맹점이 물품 대금을 지연하면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모두 연 20%의 이율을 적용했으며 이마트24의 지연이자는 연 15%인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의 경우 높은 지연이자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지난달부터 이자율을 연 12~15%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
5개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가 지난 2019년부터 가맹점주들에게서 거둬들인 지연이자는 총 219억3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GS25가 129억33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어 세븐일레븐 41억3800만 원, CU 20억6200만 원, 이마트24 19억7500만 원, 미니스톱 8억2700만 원 순이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정 최고금리의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공정위의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김희곤 의원은 “공정위는 지연이자와 관련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대부분 소상공인인 점을 고려해 지연이자는 적정한 선에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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