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입은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 피해 입은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3.12.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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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영업한 자영업자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해 코로나19 사태 기간동안 영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사진=정태권 기자 mana@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해 코로나19 사태 기간동안 영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사진=정태권 기자 mana@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던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영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기타 코로나 직접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을 일부 완화해 코로나19 기간 중 영업을 한 채무자까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새출발기금 지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1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6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여부에 대한 추가 자격 심사가 필요하다.

복수의 사업체가 있는 간접피해 채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한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고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돼 있는 만큼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과 관련된 대출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캠코는 새출발기금 또는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있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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