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 여성, 코카콜라 700억 반독점소송 승리
구멍가게 여성, 코카콜라 700억 반독점소송 승리
  • 관리자
  • 승인 2005.11.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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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내 구멍가게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코카콜라 아닌 다른 콜라는 판매하지 말라고 해서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다."

멕시코 반독점법 위반 벌금액 사상 최고액인 6천800만달러(한화 약 700억원) 부과를 이끌어낸 주인공은 놀랍게도 수도 멕시코시티 일반 노동자 거주 지역에서 비좁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올해 49세의 여성 라켈 차베스 씨.

차베스 씨가 코카콜라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은 15일 뒤늦게 언론에 알려졌다. 그녀는 이날 멕시코 W 라디오 방송의 '오이 포르 오이' 뉴스 프로그램에서 소송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하고 "그들(코카콜라)은 돈과 변호사의 위력을 자만하고 있다"고 비판의 칼날을 높이 세웠다.

차베스 씨는 2003년 5월께 코카콜라 도매상으로부터 페루에서 막 수입된 3ℓ짜리 대형 '빅 콜라'를 자신의 가게 진열대에서 치우라는 말을 듣고는 곧바로 멕시코 연방경쟁위원회에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그녀는 '빅 콜라'를 없애지 않으면 코카콜라를 도매로 넘기지 않겠다는 코카콜라 도매상들에게 '위헌'이라며 당차게 맞섰다.

그러나 연방경쟁위에서 두 달간 아무런 연락도 없자 경쟁위 담당자를 바로 찾아가 "당신들은 뭘 위해 있느냐. 코카콜라 회사를 보호하러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냐"고 강력히 따지자 비로소 사건 접수와 함께 공식 조사가 시작됐다고 그녀는 말했다.

이후 연방경쟁위는 유사한 사례의 증거를 발견했고 '빅 콜라'측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됐다. 경쟁위는 약 2년 뒤인 지난 7월4일 비공개 회의에서 15개 코카콜라 제조업체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1천5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차베스 씨는 "우리가 질 것으로 확신했었다. 왜냐면 멕시코에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못된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허다했기 때문"이라고 당시 승소 판결을 접하기 직전까지 승리를 예상치 못했다고 전했다.

'다윗' 차베스의 '골리앗' 코카콜라를 상대로 한 승소는 수년 간 끌어온 코카콜라 상대의 다른 반독점 소송들도 기적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쟁위는 지난 8월12일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서 멕시코 내 54개 코카콜라 판매업체에 대해 각기 100만달러의 벌금액을 내도록 판결했다. 코카콜라 멕시코 현지법인은 벌금액의 일부만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위의 벌금 부과 판결 공문에 따르면 일부 코카콜라 판매업체들은 다른 회사 콜라를 진열대에 전시할 경우 코카콜라측이 제공한 냉장고를 도로 가져가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돼있다. 또 주요 소매점에서 다른 상표 제품을 진열되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벌금 부과는 최종 판결이 아니다. 코카콜라측의 항소에 따라 아직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경쟁위에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멕시코에서는 큰 화젯거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차베스 씨는 "질 것으로 생각했다. '봐라, 조그만 개미여, 우리는 너를 밟아 뭉개버렸다'는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았다. 왜냐면 힘있는 자들이 항상 이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나 "매우 자부심을 느낀다. 아마도 이젠 사람들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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