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공포 3년 후 시행… 업계, “보상 및 지원 촉구”
앞으로 식당에서 ‘보신탕’ 메뉴가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해당 특별법이 가결됐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해야 한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편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폐업이나 전업 등 생계 대책 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특별법은 규정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되면 생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을 촉구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보상 및 지원 관련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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