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갑질’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원
‘가맹 갑질’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원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4.01.3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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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협의회 만들자 보복 계약 해지…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맘스터치 1400호점인 천호로데오점. 맘스터치는 지난해 5월 국내 버거 프랜차이즈 최초로 1400호점을 돌파했다.사진= 맘스터치앤컴퍼니 제공
맘스터치 1400호점인 천호로데오점. 맘스터치는 지난해 5월 국내 버거 프랜차이즈 최초로 1400호점을 돌파했다.사진= 맘스터치앤컴퍼니 제공

가맹점주가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주는 지난 2021년 3월 1300여 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맘스터치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점주 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점주 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표성이 인정되기 전까지 점주 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맘스터치 임직원 2명은 상도역점을 방문해 가맹점주에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후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 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 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8월 3일부터 실제로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검찰·법원 모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깊은 유감…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 검토”

한편 맘스터치는 지난달 31일 공정위 제재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맘스터치는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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