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爭’으로 치닫는 ‘동반성장’ 정책
‘相爭’으로 치닫는 ‘동반성장’ 정책
  • 관리자
  • 승인 2013.02.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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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호 사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보면서 과연 상생을 위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인지 의구심이 든다.

개운치 않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기준부터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치가 과연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외식기업들이 이런 규제속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위원회가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월권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우려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은 자칫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아닌 동반 추락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같은 업종끼리 상생(相生)이 아닌 상쟁(相爭)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실제로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빵집 가맹점주들은 이미‘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감사까지 청구했으며 협회비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한제과협회 역시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내 외식산업발전과 진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외식업계 단체인 (사)한국외식업중앙회와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한국외식산업협회 등 단체들은 저마다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갈등과 반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골목상권 불황, 중견기업·가맹점 탓?

둘째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대기업 계열사로서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을 한 기업은 그렇다치고 골목상권에서 영세자영업자로 성장한 놀부NBG(놀부보쌈 등)나 더본코리아(새마을 식당 등)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특히 더본코리아보다 매출이 높은 외식기업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외국계 기업 중 놀부NBG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선정된 반면 맥도날드, 피자헛, 버거킹 등은 제외되어 논란의 소지가 크다.

셋째는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과연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골목상권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업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사라진다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소형점포들이 호황을 누릴 수 있을까.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경쟁력 없는 점포를 이용하겠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불황과 영세점포들의 경쟁력 탓이지 결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탓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역시 영세업체들로서 골목상권의 주체이기도 하다.


국내서 묶인 외식업, 해외서 날개 못편다

넷째는 이번 동반성장위원회 조치는 중소외식업체의 꿈을 짓밟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처음에는 영세업소로 시작해 성공을 꿈꾸며 외식업에 뛰어들어 제2의 파리바게뜨나 놀부NBG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이번 동반위 조치는 절망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소형 업소로 시작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는 점포 전개를 못하도록 한다니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외식기업을 육성해 제2의 맥도날드와 같은 외식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앞뒤 맞지않는 정책에 업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활발한 사업 전개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을 통해 골목상권보호는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골목상권보호측면에서의 효과는 매우 미미한 반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마저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물론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나 프랜차이즈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점포전개를 막기 위해 거리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동반위의 조치처럼 순수 음식점으로 성장한 외식기업까지 거리제한은 물론이고 점포 확장을 매년 2% 이내로 하고 신규진입금지, 사업 확장 자제, 인수합병이나 업종변경 형태의 신규 진입자제 등 전방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동반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은 정부가 지난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로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수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중도 포기했던 정책이다. 따라서 자칫하다가는 이번에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진흥·발전시켜야 할 대표적 서비스산업인 외식산업의 발전마저 저해하는 실패한 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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