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시대 대책은 있는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시대 대책은 있는가?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10.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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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법안’의 10월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노동개혁법안에는 외식업체를 포함한 16개 업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례업종 제외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특례업종으로 선정됐던 외식업체 등 16개 업종도 공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노동개혁법안을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외식업체(일반음식점업, 주점업 등)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주당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돼 왔다. 극히 일부 중·대형 외식업체를 제외하고 모든 외식업체의 종사자들은 오전 9시경 출근해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노동개혁법안은 외식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주당 근무시간 52시간을 하루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7.5시간이다.

잃는 게 더 많은 근로시간 축소

이럴 경우 외식업체에 불어 닥칠 후폭풍은 결코 간단치 않다. 우선 근로시간 축소가 인력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직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외식업체들은 구인란에 허덕이는 만큼 결코 충원이 쉬울리 없다.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근로시간을 줄인다 해서 급여를 삭감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익률마저 악화될 경우 외식업소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음식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음식가격 인상이라는 악수를 둔다면 고객이 크게 감소해 매출추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하는 업체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정부의 의도대로 일자리창출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법안의 처리가 확실시 되는 만큼 외식업체들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장 좋은 대책은 직원을 충원해 2교대 체제를 실시하는 것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미 이를 실현하는 외식업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업체는 영업이 크게 활성화돼 직원의 혹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2교대를 실시하는 것이다.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2교대 근무를 채택한다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현실적인 방안은 일본외식업계의 사례처럼 파트타임 사원을 충원해 시급제 근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외식업체들처럼 파트타임 근무자들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카페나 패스트푸드, 혹은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업체를 제외하고는 파트타임 사원을 구하기가 정사원을 구하는 것보다 어렵다.

오퍼레이션과 시스템 혁신으로 생산성 높여야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내부적인 오퍼레이션과 시스템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동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한편 꾸준히 팀워크를 다지면서 활기찬 직장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활기찬 직장이 만들어 지면 생산성은 자연히 높아지게 마련이다. 오퍼레이션과 시스템을 혁신하는 일도, 팀워크를 활성화해 활기찬 직장으로 만들어 생산성을 올리는 것도 모두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뛰어넘지 못하면 지속성장의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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