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실업자만 늘린다
[사설]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실업자만 늘린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3.06.27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어느 해보다 뜨겁다. 

경영계는 “상당수 자영업자가 이미 버티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혹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 상승과 생활물가의 가파른 인상을 감안, 최저임금을 24.7%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의 간극이 너무 크기에 양측이 과감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타협 가능성이 희박하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간극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영업자 43%가 “현재 최저임금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 중 55.5%는 “현재 고용 능력이 없다”고도 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618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9%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모든 설문이 최저임금 인상에 크게 부정적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주장 간극 커 타협 어려워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는 지난 7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대토론회’에서 “근로자 가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이 1만2208원(월 255만200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 209시간 기준, 월  250만8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의 동결주장과 노동계의 24.7% 인상 요구에 따른 양측의 간극이 너무 커 타협이 쉽지 않다. 양측이 합리적인 선에서 토론하고 결론 내려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처럼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용은 양측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있으며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물가 상승과 생활물가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24.7% 인상할 경우 일자리 축소로 인해 근로자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일 중소기업 중앙회와 파이터치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1% 오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노동계가 주장하는 현재의 962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4.7% 인상한 1만2000원으로 적용할 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바뀌게 된다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종사자 19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위기 올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경영계측은 5인 미만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들은 인상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직원 감원은 당연한 것이고 이들의 실질 소득 역시 많이 감소할 것이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연간 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자영업의 연간 평균소득은 2170만 원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2021년 1952만 원으로 추락했다.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자칫하다가는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다수가 이미 버티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임금을 올릴 시 근로자들은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져 오히려 빈곤층만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 식품외식경제 정기구독 신청 02-443-4363
https://smartstore.naver.com/foodbank_4363/products/652113377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