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FC산업 쇠퇴시키는 가맹사업법 졸속 개정안 우려
[사설]FC산업 쇠퇴시키는 가맹사업법 졸속 개정안 우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4.03.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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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국내프랜차이즈산업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이 단체의 협의 요청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만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는 물론 과징금까지 받게 된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바는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맹사업본부는 물론이고 1만1000개에 달하는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난립한 단체마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프랜차이즈산업의 근간까지 흔드는 황당한 협의 요청이 난발될 가능성이 높다. 가맹본부가 이들을 대응하려면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 자칫하다가는 제품개발, 마케팅 등 가맹본부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가맹본부-가맹점주 상생할 수 있는 개정안 필요

물론 가맹점주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점주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은 맘스터치의 사례처럼 가맹점주 단체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단체를 와해시키려는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가맹점주들의 주장처럼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종료와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도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와 대화의 창구가 막혀 있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가맹점주들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협상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그렇다고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점주들의 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 프랜차이즈산업 생태계마저 파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번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시장 진출  K-푸드 이끌도록 지원 필요한 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는 동안 정보공개서 등 가맹점주들이 주장해 온 의견들을 지속해서 반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들에게 노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게 되어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그동안 가파른 성장을 지속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리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푸드와 함께 K-프랜차이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의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쇠퇴시키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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