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학교급식법령 해설서’를 발간, 전국 초․중․고교에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된 해설집은 지난해 개정된 학교급식법과 관련, 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헛갈릴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교육부가 제작한 것.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용상으로 그렇게 썩 명쾌하지는 않다’며 시큰둥한 반응. 한 학교급식 관계자는 “분량이 방대해 아직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학교급식법시행령 제 11조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