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3.07.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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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시간당 2.5% 인상… 최저임금 속도 조절

 

소상공연, “소상공인 절규 외면 ‘나홀로 경영’ 더욱 심화”
최승재 의원,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되는 결정구조 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240원(2.5%) 인상된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제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 밤샘 논의 끝에 최종 확정됐다. 

최임위는 이날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 원과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최임위 재적위원 26명(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투표한 결과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가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와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상 첫 1만 원 돌파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으나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논의 막판에는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면서 합의 가능성도 높아졌으나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연, “소상공인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외식 자영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상공연)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영 여건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연은 “최임위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에는 더욱 심화될 공산이 크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연에 따르면 지난 수 년 동안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올해 1월~4월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만7000원, 지불하는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 원으로 조사돼 소상공인들이 이미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소상공연은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도 져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 업종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연은 최저임금 결정에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날까지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의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2.5% 인상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 점을 지적하며 최임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최저임금이 동결이 아닌 인상된 것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종식 이후 경기침체와 원재료비 폭등 등의 후폭풍이 몰려오고 고금리, 저성장 등 지불능력이 최저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이 아닌 인상됐다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병상첨병(病上添病)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승재 의원은 “특히 실제 현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보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쪼개기 계약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성행하고 1인 자영업자로 간신히 가게를 유지하다가 한계 소상공인에 다다라 폐업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의 끝없는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근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질적으로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사업주는 결국 수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는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양측이 서로 주장만 관철하다가 매번 공익위원의 절충안으로 결정되는 기형적 구조다. 공익위원들도 교수와 연구원들로 구성돼 현장과 동떨어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700만 소상공인, 1700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생존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더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 결정되거나 대기업 노조와 같은 어느 일방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금 즉시 결정구조 개편에 착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 9860원은 노동부 장관의 확인 이후 고시된 뒤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 고시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이었던 2016년의 108일을 7년 만에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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